UPDATED. 2024-04-26 19:26 (금)
[박효주 노무사]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8.1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올해 7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이미 많은 특수고용직군이 2021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삭제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당연히 적용받게 된 것이다.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전자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현장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있다.

산재보험은 적용 제외자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나, 위 노무제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①(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

②(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되며(소득합산 신청)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의 소득합산을 신청해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된다.

③외국인 비자 중에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는 당연적용되나 그 외는 적용제외이고 ④공무원 및 사학연금 적용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전부터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았다면 성립신고 없이 바로 월보수액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매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보수액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단,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 캐디 및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신고제도를 유지한다.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로 구분한다.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피보험 자격취득·변경·상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 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매달 월보수액 신고(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기노무제공자는 제한없이 매달 월보수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 근로계약, 예술인관련계약 모두에서 고용보험을 이중취득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며, 요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이고, 산재보험은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 및 요양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여성인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보험단위기간, 노무제공자 종사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로서는 매월 월보수액 등을 신고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에 대해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고센터(02-6946-0500) 등 지역별 특고센터에 문의하길 바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