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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3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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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이로운 것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려면 ①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는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일어난 재해만 보호한다.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도 일반 업무상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동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출퇴근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된다.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제출한 병원의 의사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고의 업무관련성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요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사업주의 보상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사업장은 부담없이 해당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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