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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주 52시간제 계산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주 52시간제 계산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2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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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 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 원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폐지되고 1주 근무시간 제한이 60시간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2024년에도 주 52시간제는 계속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계도기간은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6조 제1항).

2018년 이전에는 1주라는 개념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았다. 평일에 연장근로까지 52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말(토·일)에 추가로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한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근로기준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인지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일별 초과 근무시간 합산이 아닌 주간 근로시간 합산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 초과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일일 초과근로시간 합계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을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4시간씩 4일, 즉 1주에 16시간으로 한도 초과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48시간 가운데 8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게 된다.

만약에 주중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

1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이니 연차휴가 사용일 8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차휴가 외에 공휴일, 무급 휴가, 약정 휴가, 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제외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등을 통해 주 52시간을 맞추되,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장관의 특별인가를 받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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