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원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만원을 넘어선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존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며 월급으로 약 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미리 근로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감액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감액한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3회째 수급자는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25% 감액, 5회째 수급의 경우 40% 감액, 6회 이상 시 최대 50%를 감액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동된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 등도 함께 증가해 8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5년에는 6만4192원이 된다.
3. 실업급여 잦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추가 부과 사업장 대상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첫 달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첫 3개월간은 월 최대 250만원을, 3~6차월은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7~12차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한다. 단, 2025년 2월 23일 이후 적용가능하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및 장애아동에만 인정된다. 육아휴직 사용분할 횟수도 기존의 3번에서 4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확대됐다.
5. 사후지급금 폐지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했을 때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복직 없이도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고용24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어야 했던 불편함에서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추가됐다.
6.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됐고, 제외되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원되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한 연장 및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한이 자녀의 연령이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연장됐다. 또한 기존 3개월씩 청구했던 사용기간도 1개월씩 청구하도록 변경됐고, 기존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8.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까지 연장
기존에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까지 연장됐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4회로 나눠쓸 수 있고, 사용에 대해 사업주에 고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1%보다 낮은 출산율을 염려해서인지 많은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적인 부분이나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다 마음 편히 사용하는 것을 권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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