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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적발 기업, 합병·분할해도 자격 제한"
"입찰 담합 적발 기업, 합병·분할해도 자격 제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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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사는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됐으나, 다음 달 기업 분할을 통해 B사를 설립해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당업자가 제한 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 공백으로 공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철·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안민석·윤관석·이동주·장철민·정필모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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