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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공공구매제, ‘직접생산·국산부품’ 우대
중기제품 공공구매제, ‘직접생산·국산부품’ 우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0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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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신규 지정 확대
공공조달 참여 부담 완화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 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비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 생략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간 경쟁제품 납품 후 진행되는 사후관리는 기존 중기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방식 대신 기관 간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을 배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2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하는 등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기관에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7개 단체를 추가, 확대한다. 3년마다 지정되는 경쟁제품 다수가 반복 지정되는 반면 신제품 신규 지정은 제한적이었고, 추천기관도 중소기업중앙회만 참여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 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으로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산 핵심부품 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 공시를 추진한다.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며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CCTV, 드론 등 10여 품목을 ‘(가칭)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하고, 계약 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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