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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이진우 노무사]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2.2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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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 해 대비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최고의 인상율로 결정했다. 당장 1개월 이후부터 최저시급 7,53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 1,573,770원이 적용되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① 근로시간의 조정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접근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분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여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나 243시간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토요일 유급시간을 무급휴일로 변경함으로써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줄여 최저임금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다.

②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의 경우 연장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임금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임금구성항목에 삽입하였던 복리후생적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③ 고정연장수당 축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였을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구한 다음, 기존에 포괄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초과한 금액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도 있다.

④ 임금수준 조정

단순히 임금수준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임금수준을 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만을 조정한다면 타 근로자들과의 상대적 차별 문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치,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일자리 안정 지원금 신청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30인 미만 사업주(예외도 있음)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바, 주변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므로, 기업에서 지급여력이 된다면 일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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