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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민감정보 보호 장치 미흡 논란, 헌재 판단 받나
'전자정부법' 민감정보 보호 장치 미흡 논란, 헌재 판단 받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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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제기
"AI 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허용하면서
민감정보 보호 장치 전혀 두지 않아"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참여연대가 '전자정부법'에 대해 민감정보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전자정부법이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 조항은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와 그 시행령 15조의2 및 행정정보의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 기업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행정마이데이터'를 도입한 법 제43조의2와 그 시행령 51조의2 등이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정부법 제18조의2는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등을 활용한 AI에 의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서류발급 같은 기계적인 행정서비스 외 좀더 고차원적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동성, 모호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AI 기술은 인간이 사전 예측하고 사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영역에 도입했을 경우 행정의 투명성,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도 AI에 의한 행정처분을 도입하면서 재량처분이 아닌 기속행위로 제한한 바 있으나 전자정부법 제18조의2는 어떤 조건의 어떤 처분에 AI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이 AI 전자정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의 조문조차 형해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한다면, AI 기술을 활용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AI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된 '영상인식'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민감정보인 얼굴인식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등 자의적 법집행, 법해석의 여지를 두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인식, 영상인식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해 개인 식별을 하는 생체인식정보 활용 기술로, 사람의 일생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불변성, 유일성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출시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우며 악용 가능성도 높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민감정보로 분류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도입하기 전,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은 지 고려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비롯해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의 6대원칙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법 제18조의2는 음성, 영상정보를 활용한 AI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거나 고지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정보주체인 개인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받더라도 AI에 의한 서비스인지 감지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국, 다양한 목적에 따라 생성된 행정정보의 종류,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에도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분 없이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정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조차 정보주체의 동의나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AI 기술 등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 통제 방안 없이 행정의 효율성에만 치중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한 것이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봤다.

참여연대는 "행정정보의 특성에 따른 AI 기술을 특정하거나 민감정보 등의 보호장치를 두지 않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및 행정정보의 종류, 특성에 관계없이 민간기관에 제한 없이 행정정보를 이송할 수 있게 행정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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