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박효주 노무사]舊체당금, 現대지급금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舊체당금, 現대지급금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2.2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때는 고민하지말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로 문의해야 한다.

기존에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었는데 2021년 10월 14일 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체당금이라고 할 때에는 퇴직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고부터는 재직근로자도 1회 한정으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지급금(代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회생, 파산,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이고,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①미지급 임금에 따른 판결 ②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 ③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한다.

재직 또는 퇴사한 회사의 사정이 어렵기만하면 조건없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도산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산대지급금의 지원요건은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의 지원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이며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임금 및 퇴직금 월 최대 350만원(40세이상 50세 미만)이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경우, 그리고 확정판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퇴직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하거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에서 재직자인 경우 사업주의 지원요건은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해야 하는 등 재직자 요건은 훨씬 까다롭다.

실제로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임금채권 등을 공단이 사업주에게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반면에 대지급금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용이해졌고, 월 급여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및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어려워 말고 지방고용노동청을 찾길 바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