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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
[박효주 노무사]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0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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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2023년부터 2024년에는 노동법이 크게 변경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1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이 폐지되고 6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된다는 등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미 2024년이 된 지금, 변경된 노동관련법은 많지 않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급 986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병과(倂科)가 가능하니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및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산입비율이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3년까지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일부 임금 항목 중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해당 임금 항목 금액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액 50억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얼마 전 정부는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 법이 적용될 경우 자칫 폐업이나 노동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83만7000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산재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해 월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됐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운전기사가 추가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부터 20년간 10만원이었는데, 최근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20만원까지 상승된 것이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연 240만원의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15%(연 700만원)의 한도도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0만원의 요건도 완화돼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을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 으로 고용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한식 음식점업에만 적용되고, 그중에서도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로 기존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많은 업종에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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