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최근 ‘시럽급여’라고 비하를 당하기도 하는 실업급여.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 실업급여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 한 경우가 있다. 다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크게 분류 하자면 ①임금 등이 체불 또는 삭감된 경우 ②불합리한 차별 또는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 ③사업장이 도산, 폐업하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 ④사업장 이전 등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⑤질병으로 인한 퇴사 ⑥자녀 양육이나 친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먼저 임금체불 또는 삭감 등의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장래 2개월 이상 임금 등이 삭감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임금체불 및 삭감뿐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은 경우와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속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별적 대우나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미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결혼 등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속한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자가용 등의 대중교통을 말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유인 질병 및 자녀양육 및 친지 돌봄으로 인한 이직이 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장에서 전환배치나 병가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 본인 혼자 육아를 해야 한다는 증명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양가 부모님이 업무, 건강 등으로 육아를 도울 수 없다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할 수 있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녀양육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외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사업내용이 위법하거나 법 금지 제품을 제조·판매 하게 된 경우, 그리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근처 고용센터 등에 상담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직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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