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박효주 노무사]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0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7월 12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기존의 퇴직연금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변경신고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57.9%가 DB형으로 운용되는 등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DB형을 가입하고 있으나, DC형 가입자가 DB형 가입자보다 40만명이나 앞지르는 등 DC형 전환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안정성보다는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고 높은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인지 DC형 가입이 젊은 근로자 사이에서 선호되는 듯하다.

문제는 DC형 가입자 중에도 수익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기예금’이므로 만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만기도래 이후에도 투자상품 변경을 하지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한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나온 것이 ‘디폴트옵션’이다.

2021년말 기준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익률이 1.96%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보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go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질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0%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4%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을 통한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힐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