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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0.1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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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올해 10월 2일은 추석 명절 연휴와 국경일인 개천절 사이에 있어 징검다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 도모 차원에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임시공휴일은 자주 볼 수 있는 휴일이 아니기에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다.

이하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다.

근로기준법은 제55조 제2항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단, 제1호의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되나 근로자에게는 주휴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관공서와 다르게 민간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명절 연휴 등에도 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이에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①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1월 1일 ③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④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⑤5월 5일(어린이날) ⑥6월 6일(현충일) ⑦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12월 25일(기독탄신일) ⑨공직선거법상 선거일 ⑩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⑪대체공휴일이 있으며, ⑩번이 임시공휴일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 명절 연휴 3일 및 개천절은 관공서 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일에 근무 시에는 기본임금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8시간 이상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 가산수당도 지급의무가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고,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급제와 일용직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무가 예정되어있고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기존임금에 휴일 가산수당까지 2.5배에서 3배(8시간 초과 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휴업을 할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이 부담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1:1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단, 휴일대체는 휴일근무 24시간 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대체가 어렵다면 동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수당만큼의 시간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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