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세부사항 실무자 의견 청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간담회를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간담회에서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 관련 이용계획을 사전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파수의 이용목적, 망구축 계획, 공익적 필요성 등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학교 중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이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파법 제18조의8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받은 KCA는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2023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 관측, 공항 감시 등 공공용 레이다 주파수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에 대해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4.19㎓폭(기관 간 중복 포함)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대국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