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최진우)은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주최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와 경찰공무원을 포함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시스템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체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법 기반 법·제도를 분석해 현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특히, 도로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도로주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에 발제와 토론이 집중됐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기술단계(제작~운행)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남아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에 맞게 법·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자율주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넓고 관련 법령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행안위가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산업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자율주행을 위한 법체계 구조와 도로교통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효율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 없는 자율주행과 안전성 확보 간 균형을 통해 잠재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측면에서의 체계화된 개정 로드맵 수립 및 법제 정비 작업의 속도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선우명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 법·제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법·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율주행 분야 법·제도·정책 사회적 현안 논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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