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대재해 예방항목, 내년 정보통신 표준품셈에 반영
중대재해 예방항목, 내년 정보통신 표준품셈에 반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2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신호수 등 관리인력 투입
현장 안전시설 설치비 등
공사비 계상 근거 마련키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해 일선 사업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처와 시공업체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은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다.

국가 발주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도 공사원가계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 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기초자료로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과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가격과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된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기술원가위원회 운영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내년에 적용하는 표준품셈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항목을 마련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조치사항 등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1개항과 개정 81개항 등 총 82개항이 내년 표준품셈에 반영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표준품셈에 반영했다. 아울러 재해예방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인력에 관한 비용과 안전표지판, 러버콘 등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품셈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의 기본 토대가 된다”면서 “표준품셈을 토대로 적정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주처는 정보통신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작업에 대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발주처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스스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벌규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위법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과 공사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다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하는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