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입찰안내서·공사비 검증 강화…기술형입찰 개선
입찰안내서·공사비 검증 강화…기술형입찰 개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02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자문위 운영규정 개정
기술제안건수 차등 축소
공사비분석 전문가 참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안내서 및 공사비 검증이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 조달청이 공고한 33건의 기술형입찰 중 17건(51.1%)이 유찰된 바 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돼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는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조달청은 심의위원 임기가 1년인 것을 고려해 심의 전문성, 성실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이후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항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수요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설계·제안 요소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됨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수요기관 의견을 청취, 해당 내용이 합당할 경우 심의위원이 설계지적 사항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