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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37조 규모 상반기 집행…경제 재도약 방점
조달계약 37조 규모 상반기 집행…경제 재도약 방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1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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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업무계획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코로나19 계약특례 적극 활용
공사 등 조달계획 조기 공표

라벨갈이 등 직접생산 불인정
수요기관 ‘갑질’ 신고대상 추가
조달심사 평가위원 규모 확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막대한 구매력이 경기보강·혁신성장·위기대응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52만여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연간 184조원(2021년 기준) 거래, GDP 대비 9%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특히 공공조달시장의 96%(50만개), 수주액 기준 64.6%(119조원)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판로 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더할 나위 없는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은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조달행위, 투명·공정성을 의심받는 입찰관행 등으로 기업들에게 얻어야 할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올해 58조원으로 전망되는 조달계약 중 65%인 3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고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코로나19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조달기업이 생산계획·참여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사·물품·용역별 연간 조달계획을 1~2월 중으로 조기 공표한다.

더불어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벤처나라 판매를 지난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4월 개최 예정인 ‘2023년 나라장터 엑스포’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해 나간다. 특히 타사 완제품 납품(라벨갈이), 전과정 하청 생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생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올해 100명으로 확대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4개 권역(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의 스카우터 지역거점 플랫폼을 도입해 지역 혁신제품 발굴도 추진한다.

연간 18조원 규모의 쇼핑몰 계약 제도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래실적이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 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는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개편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또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각종 조달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023~2026년)으로 통합하고 △조달 연구·교육인프라 확충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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