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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도전 3개사, 정부 심사 ‘무사 통과’
제4이통 도전 3개사, 정부 심사 ‘무사 통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1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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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의무이행 여부만 심사
재정·기술 능력 심사 제외돼
1월 25일 주파수 경매 앞둬

“혈세 낭비 사업 철회해야”
저가 경쟁 심화 비관론도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최신 2세대 5G 모뎀칩을 탑재하고, 기지국·라디오·안테나 기능을 하나의 폼팩터로 제공하는 28㎓ 컴팩트 매크로 장비. [사진=삼성전자]
 28㎓ 설비투자를 조건으로 한 제4이동통신 신청 사업자들이 정부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사진=삼성전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제4이동통신 도전 법인 3곳이 예상을 깨고 모두 정부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파격 혜택 및 진입장벽 완화의 결과이지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전국 단위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했다.

통신3사가 반납한 주파수 일부인 해당 대역의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이며, 28㎓ 기지국 구축 의무도 기존의 40% 수준인 6000국으로 확 줄였다. 전국 또는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11~12월 총 3개사로부터 신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2010~2016년 7차에 거친 제4이통 적격 심사에 포함됐던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는 제외됐다.

2019년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엄격한 심사 없이도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조원 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정 능력 평가는 등록제하에서도 지속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에 이번 결과는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온실 속’에서 탄생한 제4이통이 통신3사 간 과점을 깨뜨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메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도 커지고 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8일 제4이동통신 사업이 국민 혈세 퍼주기, 정부의 일방적 통제, 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업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며, 기존 사업자를 능가할 신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정부의 지원과 통제 없이도 얼마든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주요 대기업조차 시장 참여 의사가 없다. 인위적 시장 재편이 아닌, 규제 혁신을 통해 더 자유로워진 시장에서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이동통신사의 출범이 통신사 간 품질 경쟁이 아닌, 기존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증가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알뜰폰(MVNO)'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5개 국가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사 진입 대응 방안으로 기존 통신사들이 자회사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고, 저가 요금제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 점유율 확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다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로, 장기적으로는 망 제공 사업자 수 증가에 따라 독립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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