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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활성화, 규제 위주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데이터산업 활성화, 규제 위주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14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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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한국기업법학회, 디지털혁신정책포럼
데이터산업 활성화 위한 법적 과제·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디지털 금융, 마이데이터 등 정책 방안·입법적 개선 논의
'새 정부 출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새 정부 출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과 한국기업법학회,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이 공동주최했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데이터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양정숙 의원,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회장, 고재종 한국기업법학회장.
(왼쪽부터) 양정숙 의원,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회장, 고재종 한국기업법학회장.

박성중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의 출범을 축하하고, 포럼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재정비와 혁신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과 미디어 및 콘텐츠 인프라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위주의 법·제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성중 의원은 "이제는 (한국이) 모방과 응용으로 대표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전략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종 한국기업법학회장과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회장은 "법·제도를 통해 이상적인 데이터 경제 체제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게 이번 세미나의 주요한 목표"라며 "8명의 토론자들이 벌이는 토론과 국회, 정부,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4월 데이터산업 진흥법이 통과되는 등 국회가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개정 같은 입법활동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세미나는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의 발표,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데이터산업법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데이터산업 관련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제1주제는 '데이터의 법제 현황과 과제'로 데이터산업법의 역할과 한계에 관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했다.

김명아 박사는 데이터의 활성화 측면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법제의 개선과 데이터 주체 및 거래유통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데이터 유형의 다층화 및 데이터 거래·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설립 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각의 이슈별로 요구되는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제2주제는 '데이터거래 관련 법적 이슈 및 과제'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했다.

김시홍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의 법적 이슈로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 비식별정보만 거래 대상으로 되는 것에 의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미흡,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의 부재, 거래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문제, 데이터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역할과 책임의 한계, 데이터 거래의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적용상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데이터산업법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제1·2주제의 좌장은 정진명 단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와 허정윤 국민대학교 교수가 제1주제에 대한 토론을,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가 제2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어서 셋째로 장준용 나이스평가정보 매니저가 '마이데이터와 디지털금융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준용 매니저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서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상속과 승계, 기증 등의 데이터 이전 형태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방면적인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소멸하거나 방치되는 데이터의 가치를 발굴해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제3주제의 좌장을 맡았으며,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호 서울대학교 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새정부의 데이터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데이터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통합 거버넌스·인프라 구축, 데이터의 축적과 개방,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 및 활용,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제4주제의 좌장은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으며,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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